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추방 위기, 표현의 자유와 이민법의 경계
최근 컬럼비아대학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한인 학생 정모 씨가 추방 위기에 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정 씨는 7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영주권자로, 합법적 체류 신분임에도 이민세관단속국(ICE)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.
정 씨는 지난해 가자전쟁 반전 시위에 참석한 기록이 있으며, 이번에는 대학 이사회 이사진의 사진 전단을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다만 시위를 주도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이민법의 경계를 논하는 중요한 사례로 떠올랐습니다.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지만, 외국인 학생의 경우 참여 시 법적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.
영주권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도 특정 활동으로 인해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"정당한 시위 참여와 불법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"고 조언합니다.
한편 이 사건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"정치적 표현이 이민 지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"는 의견을 내놓는 반면, "체류 신분이 있는 외국인은 현지 법률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"는 반응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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